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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식 회장 "고시회의  800일 1인시위 세무사법 통과 밀알됐다"
이창식 회장 "고시회의  800일 1인시위 세무사법 통과 밀알됐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11.19 2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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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서 사업계획⋅예산안 확정...비트코인⋅플랫폼 등 연수교육 확대
-원경희 세무사회장 "고시회 법개정 노력한 공 잊지못해...조세소송 시험과목 교육 등 준비"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19일 “11월11일은 세무사들에게 기쁜 하루가 됐다. 고시회는 장장 800일간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의 밀알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이날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에서 열린 제51회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렇게 밝혔다.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창식 회장은 “비록 세무조정은 변호사들에게 허용됐지만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은 변호사가 할 수 없게 됐으며, 현재 난립하고 있는 불법 플랫폼 세무대리의 처벌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세무사법 개정의 성과를 평가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지목하며 “지속적으로 온라인 회원교육을 고시회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대면 교육이 가능하게 되면 오프라인 강의를 중점적으로 하되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무사고시회 임원들과 정기통회 참석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무사고시회 임원들과 정기통회 참석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시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51기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52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안건을 처리했다.

52기 사업계획으로 ▲비트코인⋅플랫폼⋅지방세 등 양질의 연수교육 확대 ▲타 자격사의 세무영역 진입 저지 ▲세무실무편람 및 핵심세무시리즈 발간 ▲세무사제도 발전 공청회⋅세미나 지속 개최 ▲서울시 마을세무사제도 지속 시행 등을 확정하고, 예산 8억3천700만원을 편성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임희수 한국세무사고시회 사업상임이사 등 4명이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최정인 한국세무사고시회 기획부회장 등 6명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공로상, 김선명 한국세무사고시회 조직부회장 등 5명이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고시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공을 잊지 못한다. 서울역 집회를 성황리에 개최했고 800일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법 개정에 큰 힘을 실어줬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세무사회도 이제는 조세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목에 넣어 교육을 진행하고, 종국적으로 조세소송 시험과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소송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변호사업계 대응책도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박차석 대한세무학회장, 정영화⋅송춘달⋅박상근⋅김상철⋅구재이⋅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김대현 부산세무사고시회장, 강태욱 대구세무사고시회장, 임채수⋅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찬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이종탁 대한세무학회 총무부회장 등 내빈과 회원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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