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 제외 4곳, 지역 추가 10곳·제외 34곳·정정 5곳

국세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지난 19일 고시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5,6,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종목기준]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읍·면 제외) 지정업종 ▲[부동산임대]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읍·면 제외)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과세유흥장소]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지역 소재 유흥업소 ▲[지역기준] 세무서별 백화점, 할인점, 중심상업지역 등 소재 사업자 이다.
2022년 간이과세배제기준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목기준과 부동산임대는 종전 기준이 유지된다.
과세유흥장소는 상권이 쇠퇴해 업황이 좋지 않은 김포세무서 관할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송해면, 화도면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등 4개 지역이 제외된다.
지역기준은 신흥 중심상권과 호텔·백화점·할인점·대형건물 등 10개가 추가되고, 상권 쇠퇴 등으로 업황이 좋지 않은 지역 34개 제외된다. 또한 소재지 지번, 건물명, 상호 등 5개 지역이 정정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17일까지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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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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