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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카카오페이로도 국세 납부 가능해질까?
제로페이‧카카오페이로도 국세 납부 가능해질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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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윤관석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 금액 4년 만에 7배 이상 증가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제로페이나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간편결제 방식으로도 국세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만 국세 납부가 가능했는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간편결제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휴대폰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이 급증, 국민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 금액은 지난 2017년 하루 평균 659억원에서 2020년 4676억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전면 개정 법령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국세나 과태료 등을 결제할 수 없어 이를 추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시켜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국세 성실납부 유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초까지는 이번 법안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본지 통화에서 “이번 법안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건으로,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의견은 올해초만 해도 긍정적이지 않았다“면서 “법 개정과 시스템개발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면 최근에 바뀌었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국회와 세제당국이 세법을 개정할 경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현행 '국세징수법'에 정한 수수료 상한은 1%이내 이기 때문에, 최저 가맹점수수료율이 2.5% 정도 되는 각종 모바일페이 업체들이 수수료 상한 아래로 서비스 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11월 안에 통과되더라도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에는 몇 개월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됐다.

윤 의원 이외에도 유정주‧김민철‧고용진‧이성만‧김영배‧신동근‧안규백‧오영환‧김교흥‧남인순 의원 등이 함께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티머니, ㈜마이비, 부산하나로카드㈜, 에스엠하이플러스카드㈜, ㈜이비카드, ㈜DGB유페이, 나이스정보통신㈜, ㈜모아정보기술, 코레일네트웍스㈜, ㈜한페이시스, 한국정보통신㈜, 한국철도공사,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쿠콘,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카카오,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에스케이플래닛㈜, ㈜스마트로, 롯데멤버스㈜, 쿠팡㈜, ㈜코나아이, 비바리퍼블리카㈜, 원스토어㈜, 롯데정보통신㈜, ㈜우아한형제들, ㈜다날, ㈜티몬, ㈜하이엔티비, 구글 페이먼트코리아(유), 블루월넛㈜,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핀크,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에스피씨네트웍스, 로드시스템, ㈜케이에스넷, ㈜하나투어, 세틀뱅크㈜, ㈜차이코퍼레이션, 레이니스트㈜, 십일번가㈜, ㈜머니랩스, 한국조폐공사, ㈜통통, ㈜케이티, ㈜핀샷, ㈜오케이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네이버파이낸셜㈜, ㈜모바일퉁, ㈜피앤링크, 에스에스지닷컴, ㈜카카오모빌리티, ㈜아이씨비, 웰컴페이먼츠㈜, ㈜인터파크홀딩스 등이 포함돼 있다.

쿠콘이 제로페이 원천기술을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업체다.

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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