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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물품 팔아 공익사업 하는데 기부자 취득가액 기준으로 법인세 내라니”
“기부물품 팔아 공익사업 하는데 기부자 취득가액 기준으로 법인세 내라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22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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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윤 회계사 “일반 증여에 비해 세부담 더 커 불합리”
“현 유권해석은 기부자의 보유차익을 공익법인으로 전가해 구조적 모순”
“공익법인 기부자산 처분을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보면 안 돼”
“증여받은 재산 평가기준 증여세법상 시가로 통일해야”
"기부한 사람이 기부금 세무신고 하는 미국 사례 해법될 것"

공익법인이 기부자로부터 증여받은 재화를 처분해 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일반 증여에 견줘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서 불합리한 세법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최근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을 위한 기부자의 선의와 달리 기부물품을 회계나 세무처리를 하기 위한 평가방법이 공익법인에게 불합리한 과세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이다.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회계사는 22일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화를 처분해 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일반 증여에 비해서 세부담이 더 커서 불합리하다고 지난 16일 ‘2021년 정기 비영리 포럼’에서 지적했다”며 이 같이 본지에 밝혔다. 

최호윤 회계사는 일반 증여보다 증여세 부담이 큰 공익법인 기부 재화 처분 관련 현행 세법은 공익법인에 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기부물품 수령을 거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비영리전문 더함 회계법인이 16일 개최한 비영리 포럼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물품기부의 회게세무 처리 방법과 개선’ 주제 세션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공감했다.  

기부자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재화에는 현금 뿐 아니라 다양한 물품이 있다. 주식과 부동산은 물론 의류와 중고물품, 푸드뱅크의 잉여식품도 있다.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성 물품은 물론 의류나 식품 등 소비용품도 다양하게 기부된다.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은 투명한 회계와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위해 기부받은 재화에 가치를 매겨서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현금이 아닌 재화를 기부받은 경우 가치 평가 방법이 공익법인에게 과세부담을 주고 있어 업계와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차익을 기부자 개인의 취득원가로 평가하라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세법에 대한 유권해석 때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에 대한 세법상 해석이 문제다.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의 해석인데, 조문의 괄호 안에 있는 표현이 논란의 화근이다.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할 때 과세관청은 기부자 개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해 과세하고 있다.

반면 공익법인은 기부받을 당시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공익법인이 기부받는 입장에서 기부자에게 최초 취득가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현행 세법구조상 기부금 평가기준(장부가, 시가)과 양도자산 평가 기준(장부가) 규정이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장부가를 공익법인에서 취득가액으로 삼게 했는데, 개인 기부자가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과세관청은 개인의 취득가를 공익법인의 취득가로 계상해야 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다. 국세청도 이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 

최호윤 회계사는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처분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을 따질 때 증여의 개념을 적용해야지,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보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기준을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통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계사는 “개인 기부자들이 관리하기 힘든 취득가액을 기부물품의 취득원가로 하는 기준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부자의 보유차익을 공익법인으로 전가한다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를 전제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비과세함으로써 부분 기부와 유산 기부문화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럼에서는 기부금 세무처리를 기부자가 스스로 직접 세무신고하도록 한 미국 사례도 소개됐다. 

박경호 굿월스토워 밀알 송파점 원장은 “미국은 기부받는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얼마를 기부했는 지에 대해 기부자가 세무 신고할 때, 스스로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기부받는 비영리단체는 후원물품을 어떻게 평가하면 되는지 안내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를 기부자가 직접 신고한다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할 때의 금액과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이 달라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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