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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아스콘공업협동조합 검찰에 고발…'아스콘 입찰담합'
공정위, 4개 아스콘공업협동조합 검찰에 고발…'아스콘 입찰담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22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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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2억 7400만원도 제재도 함께 부과
공정위 "직접 입찰 참여하지 않은 본조합도 제재…합의장소 제공"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등 4개 조합이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이 결정됐다. 

4개 조합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본조합)과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동부조합), 대전세종충남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북부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부조합) 이다. 

공정위는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도‧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이들 4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억 7400만원을 부과하고, 4개 조합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조사결과 이들 4개 조합은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수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본조합과 3개 조합은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주기 위해 합의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물량배분은 조합이 입찰에 참여해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은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소속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정해주고 조합원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본조합과 3개 조합은 2017년도‧2018년도 입찰에서 3개 조합이 투찰할 수량을 정하고, 예정가격 대비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했다. 

2017년도‧2018년도 당시 입찰 공고상 1개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은 전체 공고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 합계는 전체 공고수량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나머지 20%의 물량은 중소기업자 외 경쟁입찰로 분리 발주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본조합과 3개 조합은 3개 조합 각각이 전체 공고수량의 절반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조합 모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수량을 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본조합은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합의 과정에서 투찰수량과 가격을 정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합의 결과 2017년도‧2018년도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투찰수량과 가격대로 3개 조합이 낙찰 받게 됐다. 

김도엽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 담합행위에서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조합까지도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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