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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규제대상에 중개수익 1천억 이상 플랫폼…구글도 포함
온플법 규제대상에 중개수익 1천억 이상 플랫폼…구글도 포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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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규제원칙' 적용해 대상기업 기준 10배 높여…당정, 정기 국회 통과 추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의 규제 대상에서 소규모 플랫폼이 제외되고, 과세 형평성을 위해 외국 기업은 새롭게 포함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공정위의 온플법 정부안을 수정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 합의안은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해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온플법 규율 대상을 '중개 거래 플랫폼'으로 한정하기로 하고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규율 대상은 당초 정부안보다 적용 대상 규모를 10배 높여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한다.

형평성을 위해 플랫폼의 소재지나 준거법률과 관계없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모두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법 적용을 받는 국내외 기업은 카카오·네이버·구글·애플 등 20여 곳이 될 전망이다.

당정 합의안은 상품 노출 순서·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당정은 합의안을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책 수단으로는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고,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서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플랫폼의 혁신을 도모하면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 입점업체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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