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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 기한 지나 제출해도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국세 예규]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 기한 지나 제출해도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1.2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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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법정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신청서류 기한 뒤 제출 감면적용 여부 유권해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신청 때 법정서류를 기한 뒤 제출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거 밝히고 “다만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2018년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고, 임직원들은 2020년 11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의2에 따라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 제출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신청 때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이를 기한이 지난 뒤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신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또는 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14조의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 [법령해석과-3712]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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