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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세무사법 23일 공포…세무사 등록업무 정상화
개정 세무사법 23일 공포…세무사 등록업무 정상화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11.23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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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구비서류 갖춰 사업장 소재지 지방세무사회에 등록 신청해야
세무플랫폼의 세무대리 업무 알선·유인 등 불법세무대리 법적조치 강화 예상

개정 세무사법이 23일 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한국세무사회의 신규 세무사 등록이 정상화됐다.

따라서 지난해 1월부터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했던 세무사와 신규 세무사의 정식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와함께 세무대리 업무의 알선·유인과 명의대여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무플랫폼의 세금환급 등 불법 세무대리 행위 및 세무사 자격 대여에 의한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세무사회의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도 보다 강경해질 전망이다.

등록을 하려는 세무사는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세무사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입회신청서, 세무사등록신청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사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실무교육수료증명서 사본, 퇴직증명서, 신규입회 회원에 대한 의견서, 손해배상공제사업가입신청서, 기본증명서, 확인서, 면허세 납부 영수증, 입회비 등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등록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요일을 지정해 접수받는다.

등록을 하려는 세무사가 태어난 달이 1·2·3월인 경우에는 월요일, 4·5·6월은 화요일, 7·8·9월 수요일, 10·11·12월은 목요일에 접수하면 되고 금요일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등록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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