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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증권사별 거래 방식 달라 유의"
금감원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증권사별 거래 방식 달라 유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23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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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확대 시행
주문방법·최소 주문 단위·주문가능시간 등 확인 필수
거래가능 종목확인 필요…주문 집행 유의해야

이달 말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확대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각 증권사별로 서로 다른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1주 단위 거래인 국내 주식과는 달리 매매 시점, 권리 행사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12일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지정함 따라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는 기존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2곳에서 이달부터는 순차적으로 20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가 지정한 증권사는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 소수점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각 증권사는 전산구축 및 테스트 일정 등에 따라 이달 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투자자가 소수 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취합해 1주 단위로 매매 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로,  투자자들은 1주 단위가 아닌 0.1주, 0.5주 등 소수점 단위로 쪼개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모든 종목에 대하여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증권사별로 주문 수량 단위나 금액 단위 등 주문방법과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주문 경로(MTS 등) 제한 여부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하여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매가격 혹은 실제 배정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 있다. 

소수 단위 주식은 배당·의결권 행사·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따른 배정 등 권리행사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다. 따라서 증권사별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소수 단위 주식은 타 증권사로 대체가 불가능해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소수 단위 주식 보유분에 대해서 1주 단위 계좌 대체는 가능 하다.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이정두 팀장은 “해외주식은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고,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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