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시민단체, 조선일보· 한국ABC협회 검찰 고발 "공정거래법 위반"
경찰이 부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조선일보의 신문지국 압수수색을 23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부터 이틀간 조선일보 신문지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조선일보가 발행·유료 부수를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정부 광고비를 부당하게 챙겼다며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상 사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조선일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고,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