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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8만명에 2조8892억 고지
국세청, 2021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8만명에 2조8892억 고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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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1조7214억, 별도합산 1조1678억… 전년比 4353억 증가
전년대비 종합합산 증가율, 전북 161% 최고… 서울은 전국 유일 27% 감소
별도합산 증가율, 광주 167%·충북 122%·전북 89%·인천 82%·울산 63% 순

국세청이 고지한 올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총 2조889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4353억원이 증가했다.

종합합산이 1조7214억원이고, 별도합산이 1조1678억원이다.

국세청은 24일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다"며 "지역별 통계는 물건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전년대비 고지세액 시도별 증감을 살펴보면, 우선 종합합산의 경우 전북이 160.5% 증가로 전국 중 가장 높고 서울은 전국 유일 27.4% 감소로 가장 낮다. 

세종이 100%로 두번째로 높고, 인천 78.2%, 전남 64.2%, 광주 64%, 경기 59.9%, 부산 56.8%, 대구 53.6%, 경북 53.3%, 충북 50.8% 등이 전년비 고지세액이 50% 이상 증가한 지역이다.

별도합산 증가율은 광주가 167%로 전국 중 가장 높고, 세종이 13%로 가장 낮다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광주 166.7%, 충북 121.9%, 전북 88.9%, 인천 81.6%, 울산 63%, 대구 61.2%, 경기 55.8%, 강원 55.6%, 경남 52.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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