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낙스 전 대표와 임원에 각각 6260만원씩 과징금
금융위원회가 24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해 특수관계자거래를 미공시한 코스닥 상장기업 나노켐텍에 과징금 12억181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나노켐텍의 전 대표이사와 전 사내이사에게는 각각 1억3750만원, 758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접착 처리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나노켐텍은 2018~2019년 반기 재무제표를 공시하면서 주요 경영진 및 주요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나노캠텍의 회계기준위반에 대해 회사 및 대표자와 임원을 검찰고발 하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을 조치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5일부터 나노켐텍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내달 14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나노켐텍이 12월 7일 이전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나노텍은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한 증선위 조치는 현재의 경영진이 나노캠텍을 인수해 경영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현 경영진과는 무관하다”면서 “현 경영진은 위반행위 당사자인 전 대표 및 전 임원 등과 연관해 사업이나 거래를 진행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설명했다. .
이어 “전 경영진은 모두 퇴사한 상태로, 전 경영진의 재임 시 발생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관련기관의 자료요구 등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4일 코스닥 상장기업이었던 제낙스에 대해서도 전 대표이사와 전 임원에게 각각 6260만원 씩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1차 금속제조업을 영위하는제낙스는 2011년~2017년 재무제표에서 신규 지출한 2차전지 관련 사업의 상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해 개발비용이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과대계상하고 2015~2019년 3분기까지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제낙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 및 임웜 해임권고와 시정 요구 등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제낙스는 지난 8월 9일 상장폐지됐다. 상장폐지사유는 감사의견 거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