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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전자상거래 판매해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은…“발급해야”
[국세 예규] 전자상거래 판매해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은…“발급해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1.25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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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매업도 의무발행 대상…사업종류·활동 조사·확인해 사실판단 할 사항”
국세청, 귀금속 소매업자 전자상거래(SNS) 판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 유권해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SNS 등)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서 “질의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종류, 사업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됐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SNS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항에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1-전자세원-5047 [], 2021.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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