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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1.2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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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의2 개정… 올해 1월 1일 이후 인하분부터 적용
임차인 요건완화, 임차인 계약체결 '20.01.31이전에서 '21.06.30 이전으로
임대료 대상확대, 임차인 폐업상관없이 계약기간 종료까지 인하해주면 공제
"일정기간 인하 직전 임대료·보증금보다 금액 인상·5% 초과 갱신하면 공제 못받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시행령 개정 내용 요약

지난 11월 9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 개정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다.

시행령 개정전에는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임차인이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한,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된다.

한지웅 소득세과장은 25일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해 갱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고 주의줬다.

2020년 귀속 상가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공제세액이 총 2367억원이고, 이중 개인이 2011억원, 법인이 712억원이다.

이 중 당해연도 공제세액이 1661억원, 이월 공제세액이 706억원이다. 공제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해 공자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또 임대료 인하 받은 임차인은 개인 16만9733명, 법인 1만1177개 등 총 18만910명이다. 서울이 6만13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4만7514명, 부산광역시 1만2230명, 대구광역시 1만1592명, 인천광역시 9858명 순이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미담 사례를 발굴해 소개했다.

먼저 시 소재 호텔 내 일부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A는 남편의 사업소득에서 수억원의 고액결손이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뷔페음식점)이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힘든 사정을 고려해, 임대료 수천만원 중 80%을 인하해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했다.

명동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B는 임대소득이 유일한 소득임에도 화장품, 가방 등의 소매 임차인들이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큰 어려움에 처하자, ’20년 2월에 임대료의 20%를 감액한 후 추가로 50%∼70%를 인하하는 등 수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C는 본인도 소규모 카페를 운영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임차인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19년 6월 개업(한식점) 후 바로 위기에 처하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 수천만원 전액을 인하했다.

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D는 영업제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음식점 운영 임차인에게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출금 변제 자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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