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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이 낙찰받아 동방과 물량 나눠’…공정위, 입찰답함에 3.4억 과징금
‘세방이 낙찰받아 동방과 물량 나눠’…공정위, 입찰답함에 3.4억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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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발주' 입찰서 담합…"안정적인 물량 확보 목적"

종합물류 운송기업 동방과 세방이 대우조선해양이 발주한 선박블록 운송 특수장비 임대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동방과 세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각 사별 과징금은 동방이 1억 1300만원, 세방이 2억 2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과 세방은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2월 23일  실시한 중국 옌타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사업자 선정 입찰과 2016년 1월 26일과 2017년 12월 19일 각각 실시한 국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및 자체보유 장비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등 3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합의하고 투찰가격도 공동으로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중국 옌타이 공장과 국내 공장에서 선박블록을 생산한 후 이를 경남 거제시 소재 조선소로 이동시켜 조립해 선박을 생산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선박블록 운반을 위한 특수장비 임차나 자사 보유 장비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입찰을 발주했다. 

2014년 12월  23일 대우조선해양이 중국 옌타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블록을 경남 거제시 조선소까지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장비를 임차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동방과 세방은 모두 중국 입찰을 낙찰받을 경우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용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동방과 세방은 이같은 장비 운영 스케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세방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장비를 1 대 1 비율로 투입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세방은 합의한 대로 이 입찰에서 낙찰 받은 후 장비 임대 물량을 동방에 나누어 공급했다. 

또  2016년 1월 26일과 2017년 12월 19일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블록을 경남 거제의 조선소로 운반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대우조선해야은 기존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다 2016년 2월부터 겨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는데,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던 세방을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동방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회사들은 세방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낙찰받을 물량 중 장비를 1 대 1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이숭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운송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물량과 매출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행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운송 입찰 시장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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