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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서민이 신용카드 더 쓰는데, 소득공제는 왜 적어?”
“현금 없는 서민이 신용카드 더 쓰는데, 소득공제는 왜 적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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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 입법 발의…2년 일몰 연장 내용도 포함
- “전통시장‧소상공인 사용분 50% 공제…문화‧예술비 공제 총수입제한 없애야”
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에 견줘 낮은 것은 형평에 안 맞으니 이를 올리고,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과 소상공인 사용분에 대해서는 최고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번 입법에는 현행 연봉 7000만 원 이하에만 적용되는 도서‧신문‧공연 등 문화예술 관련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봉 수준에 상관없이 적용하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은 26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직불카드 등에 견줘 낮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비자를 역차별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 공제율을 20%로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다.

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서는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사용하는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사용처 및 결제수단에 따라 사용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15%)이 현금‧직불‧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30%)에 견줘 현저히 낮다. 대부분 현금 잔고가 없어 다음 달 급여에서 미리 빼가는 신용카드로 연명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현금이 부족한 서민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율이 왜 더 낮은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법안이다. 의원실은 이에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배 의원은 이와 별도로 매번 일몰기간을 연장하면서 유지해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시기가 올해 말로 다시 도래, 이를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자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배 의원실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돼 관련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3년말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과 소상공인 사용분에 대해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자고 법안에 제안했다.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련 종사자 지원을 위해서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에 한정해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문화예술분야 지출액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배 의원 이외에도 김상훈‧김예지‧박대수‧윤영석‧이달곤‧정희용‧조경태‧조명희‧추경호‧황보승희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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