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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업에 탄소세 걷어 기본소득”....전문가 “법인세 줄 텐데?”
이재명 “기업에 탄소세 걷어 기본소득”....전문가 “법인세 줄 텐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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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수 30조~64조 규모’ 구상에…전문가 “1년 법인세수와 맞먹어”
김신언 세무사 “기업원가 높아져 법인세수 감소…탄소측정 메커니즘 논의도 안 보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업에서 탄소세를 걷어 기본 소득재원으로 쓰겠다는 구상을 거듭 밝힌 가운데,  기업에 탄소세를 걷으면 원가가 높아져 법인세수가 줄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저탄소 사회로 적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소세 도입의지와 함께 기업에서 걷은 탄소세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탄소세를 신설해 톤 당 5만~8만원을 부과 하면 30조~64조 규모 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신언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미국변호사)는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면 원가가 높아져 기업 이익이 줄고 결국 법인세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지만, 탄소세가 늘면 법인세 등 다른 일반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탄소배출량 톤 당 얼마씩 과세하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탄소세 논의에서 휘발유 리터당 탄소배출량에 따른 과세표준을 포착할 메커니즘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휘발류와 경유 등 석유연료에 리터당 얼마씩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석유연료는 정유공장의 반입과 반출 내역 등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진행중인 탄소세 논의에서 기업에게 톤당 얼마씩 세금을 걷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하자는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탄소배출량 측정방법과 주체에 대한 논의가 약하다는 것이다. 

김 세무사는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탄소세율인 톤당 5만~8만원 씩 부과도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탄소세수 규모를 30조~64조로 예측했는데, 올해 한 해 동안 들어올 법인세 규모는 65조 5000억으로 탄소세를 법인세 만큼 걷게되면 법인세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 이유로, “현재 개별소비세나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원가에 포함된다. 탄소세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원가에 잡힐텐데 그렇게 되면 법인의 이익이 줄고, 늘어난 탄소세수에 못지 않게 법인세 등 다른 일반세금일 줄어들 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탄소세 등 기본소득 재원 논의에 조세 전문가가 참여해 다른 세금과의 관계 및 탄소배출량 측정의 메커니즘에 대한 토론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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