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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표이사, 조직적 담합 막을 내부통제시스템 갖춰야”
대법원 “대표이사, 조직적 담합 막을 내부통제시스템 갖춰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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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스틸 강판 담합에 당시 대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책임 있다" 판결
기업 담합행위에 대표이사 책임 인정 첫 판결…준법경영 책임 강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동국제강 홈페이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동국제강 홈페이지

기업 담합행위에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대표이사에게 더 높은 수준의 준법경영 의무를 요구한 획기적인 판결로 올해 가장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민사3부는 11일  동국제강의 소액주주 오 모씨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다222368)

철강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유니온스틸은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 등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3차례에 걸쳐 32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동국제강 계열사였던 유니온스틸은 2015년 1월 동국제강에 흡수합병돼 해산됐다. 2014년 4월 유니온스틸 주식 1320주를 취득했던 오씨는 흡수합병으로 동국제강 주식 2626주를 보유하고 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2004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유니온스틸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오 씨는 장 회장이 유니온스틸 재임 당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유니온스틸의 감사위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소를 제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2014년 12월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장 회장이) 담합행위에 관여했거나 위법행위임을 알면서 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소 패소 판결하고 항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조직적인 가격담함이 어떠한 제지나 견제도 받지 않은 것은 대표이사가 그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했는지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가 대표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면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판결문에서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내부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담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표이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회장이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임원들의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대표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한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근 법원에서 ‘준법경영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담합 뿐 아니라 산업재해나 중대재해 사고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리로 보고,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고려하면 각 기업들은 서둘러 준법경영 등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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