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갑을분야 정책’ 학술 심포지엄에서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분야 제도 개선” 강조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분야 제도 개선” 강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중소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여러 주체와 협업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정위·한국유통학회·하도급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갑을 분야 정책 평가 및 정책 방향 모색'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대비 2020년에 상당히 높아졌고, 상생 협약 참여 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심화된 상공인‧중소기업의 지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 및 법집행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조정원 등과 협업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생협력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논의를 경청하고 갑을 분야 정책 방향의 모색을 위한 기초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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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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