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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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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불명확한 수수료 감면 조항 등 개선

최근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리셀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리셀은 유명 브랜드의 한정판 스니커즈 등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한 후 차익을 붙여 재판매 하는 것이다.

과거 개인 간 거래나 중소플랫폼 위주였던 리셀 시장에 최근 네이버 계열사인 크림㈜의‘KREAM’, 대형 패션플랫폼 무신사에서 분사한 ㈜에스엘디티의‘솔드아웃’등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재편·확대되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사업자와 플랫폼의 이름은 크림㈜의 ‘크림’, ㈜에스엘디티의 ‘솔드아웃’, ㈜KT알파의 ‘리플’, ㈜아웃오브스탁의 ‘아웃오브스탁’, ㈜힌터의 ‘프로그’이다.

공정위는 리셀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가 시정한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한 조항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이다.

공정위가 약관을 점검한 5개 사업자 중 솔드아웃은 현재 시정된 약관을 시행중이며, 크림과 아웃오브스탁은 11월 말, 프로그는 12월 초, 리플은 12월 말 시정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재판매가 취미 및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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