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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출고 후 운행사실 없는 자동차 취득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안 돼
[국세 예규] 출고 후 운행사실 없는 자동차 취득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1.29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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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취득해 운행사실 없이 중고차 매매업자에 매도된 경우 중고차로 볼 수 없어”
국세청, 운행사실 없는 자동차 취득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전답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출고 후 운행사실이 없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출고한 뒤 운행사실이 없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취득해 운행사실 없이 다른 중고차매매업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중고차매매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21년 8월 신차 판매 딜러(사업자이며, 이하 ‘매도인’)와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구입한 차량은 매도인이 신조차로 구매한 뒤 개인 사정으로 사흘 만에 매도하게 된 자동차였으며 해당 자동차는 출고 후 운행사실이 없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자동차매매업자가 신차 판매 딜러로부터 출고한 뒤 운행사실이 없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항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중고자동차 : 11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항에서는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조특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58 [법령해석과-3504] 2021. 10. 08)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목에서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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