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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ECD 경쟁위 참가…디지털 시장 사전규제 논의
공정위, OECD 경쟁위 참가…디지털 시장 사전규제 논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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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남용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증거’ 사례 소개

신봉삼 사무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이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비대면 회의로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국제경쟁토론회에 참석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최근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분야에 대해 추진 중인 정책 및 법 집행 방안을 널리 알리고 해외 주요국의 경쟁정책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와 경쟁’, ‘경쟁법 집행에서의 국제공조’ 주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국제경쟁토론회에서는 ‘지배력남용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증거’, ‘경쟁당국의 경쟁중립성 촉진방안’ 등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와 경쟁’, ‘지배력남용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증거’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한국의 제도와 집행 경험을 국제 사회에 소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배력남용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증거’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및 구체적인 남용행위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경제분석 기법과 증거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공정위는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해 경쟁을 왜곡한 사건을 심사하면서 행위 유형 및 경쟁제한효과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경제분석을 적극 활용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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