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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대상 제외…합헌 결정
헌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대상 제외…합헌 결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1.29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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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형성에 관한 규율…헌법재판소의 첫 판단
- 퇴직급여제도, 근로자의 전속성·기여도 전제…사용자에 과중한 부담 될 수 있어
- 반대의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발생시킬 것

 

일주일에 근로한 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중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는 부분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 및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15헌바334)

헌법재판소는 퇴직급여법은 사용자가 퇴직금의 전액을 부담하고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바 모든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갖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켜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합헌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장기간 복무 및 충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성립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은 일부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명백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판단이라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입법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초단시간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구인들은 한국마사회의 경마개최 업무를 보조하는 시간제 직원과 대학교 등에서 시간 강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였으며 퇴직 후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신청이 기각되고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항소심도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퇴직급여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중간퇴직하는 근로자의 실업보험’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는데 이들을 퇴직급여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들 간에 퇴직급여 적용 여부에 차별을 두는 데에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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