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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수익인식과 손상이 과반"
금감원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수익인식과 손상이 과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1.30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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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KAM) 기재실태 분석
건설업 핵심감사사항은 수익인식 기재 비중 88.3%
금감원 "핵심감사제도 정착…심사·감리에 KAM 활용"

지난해 상장기업의 외부감사인이 판단한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 KAM) 은 수익인식(36.8%)과 손상(24.9%)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기재비율이 높은 수익인식과 손상을 제외하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핵심감사사항으로 공정가치 항목, 2조원 미만 상장사는 재고자산 항목의 기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가치 평가가 주요 이슈인 상장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대부분 2조원 이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2020년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선정한 것이다. 

지난 2017년 2월 핵심감사제도 도입이후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코넥스를 제외한 전체 상장사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적용대상은 12월 결산법인 기준 2212개사로 2019년 1312개사로 크게 증가했다. 

이들 2212개사의 핵심감사사항 기재 개수는 평균 1.09개로 전년 1.18개 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핵심감사사항 개수가 많았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21개로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1.02개 보다 다소 많았다.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 회사의 핵심감사사항 개수는 0.97개, 1000억원∼5000억원은 1.10개, 5000억원∼2조원은 1.22개, 2조원 이상은 1.46개 였다. 

기재 항목은  수익인식(36.8%), 손상(24.9%), 재고자산(10.9%), 공정가치 평가(8.3%) 등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이 주로 선정됐다. 

업종 별로 살펴 보면,  제조·서비스·건설업은 수익인식, 손상 순으로 핵심감사사항 기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은 수주산업인  업종 특성 상 수익인식 기재 비율이 88.3%로  월등히 높았다. 

도·소매업은 손상, 수익인식 순으로 핵심감사사항 기재비중이 높았고,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재고자산의 기재 비중도 높다. 

금융업은 금융자산·부채 보유 비중이 높아 손상, 공정가치 순으로 KAM 기재비중이 높았으며, 기타항목(18.3%)으로 보험의 기재비중(7.8%)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핵심감사사항 기재 실태는 대체로 양호했지만 일부 기재사항을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적지 않고 누락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인수 금감원 회계심사국 팀장은 “발견된 미흡사항은 미미한 수준으로, 핵심감사제도가 비교적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핵심감사기재사항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선정하는 등 회계김사 업무에 활용하고 심사 및 감리 과정에서 핵심감사기재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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