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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용車 비용명세 미제출 땐 가산세 신설
법인 업무용車 비용명세 미제출 땐 가산세 신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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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30일 법인세법 개정안 상임위 대안 의결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도 관할 세무서에 현황 제출해야
- 稅회피소지 사업양수분 이월결손, 양수법인 공제불가

내년부터 내국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비용처리(손금산입) 하면서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에 없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두고 있는 경우,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11월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위 소속 박홍근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발의해 하루 전 상임위 조세소위에서 조정‧의결한 ‘법인세법 개정안 상임위 대안’을 확정, 의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상임위 대안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이 조세회피 우려가 큰 특정 사업을 특수관계인 계열사 등에 넘기는(양수) 경우, 사업을 넘겨받는 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을 넘겨받은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사업을 넘겨받는 법인은 결손금 공제기간 동안 넘겨받은 사업과 나머지 사업의 회계를 구분해서 따로 경리‧회계해야 한다. 법인이 계열사에 부실을 떠넘기는 식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대거 받아온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부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가 소멸하고 기존 비상장기업이 존속하는 방식의 합병상장이 허용됨에 따라, 현행 ‘스팩 존속합병’뿐만 아니라 ‘스팩 소멸합병’도 가능하도록 적격합병 요건이 완화됐다.

현행 세제상 법인세 면제대상이 되는 적격합병의 범위에는 ‘스팩 존속합병’만 포함돼온 반면 ‘스팩소멸방식의 합병’은 법인세 면제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상장제도에서 ‘스팩소멸 합병’을 허용됐지만 법인세 부담 때문에 실제 이 방식의 합병은 드물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법인세법 개정안’에 ‘스팩소멸 방식의 합병’도 적격합병 범위에 넣는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8월 상장제도 개선이 이뤄진 데 이어 이번에 법인세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뒤 ‘스팩소멸 방식의 합병’도 적격합병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면제받을 전망이다.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의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간접투자회사 등의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던 특례가 폐지된다. 대신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인 내국법인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바뀐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83조에서는 증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단기금융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열거하고 있다. 이들은 집합투자‧간접투자‧투자신탁‧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는 내용도 각각 이날 기재위 의결법인세법 개정안 상임위 대안에 포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홍남기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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