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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신청서만 제출하면 일반세율 적용"
국세청, "공익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신청서만 제출하면 일반세율 적용"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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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까지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부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
법인 일반세율 특례신청, 홈택스·우편·팩스로 가능...간담회 등 적극 안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를 오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김길용 부동산납세과장은 이날 본지 전화통화에서, "작년 세법개정으로 일반 법인의 경우 최고 세율 적용 및 기본공제·세부담 상한 적용 배제이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특례를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세율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특례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원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세액을 직접 계산해야 하는데,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을 위해 올해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세액 등을 직접 계산해 고지서를 새로 끊던, 취소하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안내했다.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때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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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에는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국세청이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고하지 않고도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해 세액을 즉시 계산한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신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를 이용해 보다 쉽게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때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면 된다.
    
김 과장은 "앞으로도 각계 종교단체들과의 지속적인 협의, 각 지역별 간담회 실시, 개별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편리하게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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