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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경감기간 3일 연장…의료비·기부금공제 늘려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경감기간 3일 연장…의료비·기부금공제 늘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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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29일 조세소위 통과 소득세법 상임위 대안 의결
— 전자계산서 발급 땐 향후 3년간 연간 100만원 세액공제
—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금액기준 50만원으로 올려

내년부터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기준금액이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착오나 누락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물리는 가산세 경감기간이 현행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된다.

또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산출된 소득세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연 100만원 한도로 2024년까지 공제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기재위 조세소위가 김기현・윤창현・유경준・노웅래・박형수・유동수・정일영・조명희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정부 제출 2021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종합 심사・의결, 이튿날인 30일 기재위가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 상임위 대안’으로 확정, 의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올해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올해 미리 내는 게 아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개념이다. 정부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고 나눠내도록 한 제도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다.

국세청이 미리 중간예납세액을 대상 납세자에게 고지해주는 방식이지만, 만약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하고 다른 일정한 요건에 맞으면 소득추계신고를 할 수 있게 보장,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국세청이 중간예납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이른 바 ‘소액부징수자’ 기준이 현행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올라간다. 그 만큼 중간예납 세액납부 면제 대상자가 늘어나, 기준 이하 세액이 세금 대신 소비가 되면 경기진작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재위는 이와 함께 이날 의결한 소득세법 개정안 상임위 대안을 통해 난임시술비와 난임시술 관련 의약품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30%로 올렸다. 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20%로 올렸다.

아울러 2021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5%p 올리기로 했다. 1000만원 이하에 대해 현행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35%로 각각 세액공제율을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근로소득 등이 있는 부자들의 기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론의 관심을 모았던 가상자산 과세시기는 당초 ‘내년’에서 이번 기재위 대안을 통해 오는 ‘2023년 1월1일’로 1년 유예됐다.

이밖에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양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기재위 대안에서는 소득세법에서 직접 규정됐고, 금액기준은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 추진 때 조속한 입법을 위해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신속하게 제출하라”고 부대의견을 회의록에 싣기로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홍남기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장면.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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