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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안 “지난해 시간당 감사보수 9.8만 원…물가상승률 고려하면 12.8만 원 돼야”
전규안 “지난해 시간당 감사보수 9.8만 원…물가상승률 고려하면 12.8만 원 돼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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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시행이후 감사보수 증가했지만 G7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매출 1000억 달러↑상장기업 감사보수, 미국 40억· 일본 11억· 한국 2.7억
“6+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6년마다 감리하는 효과”…회계개혁 성과 평가

신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시간당 감사보수가 높아졌다는 실증연구가 공개됐다.  

1일 전규안 숭실대 교수에 따르면 외부감사에 대한 시간당 감사보수는 2006년 9만7000원에서 2017년 7만8000원으로 하락했다가 2019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상승해 2020년 9만8000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G7 등 주요 국가에 비하면 한국의 감사보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일 개최한 기자세미나에서 신 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전 교수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2015년을 전후해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STX 등 잇따른 대형 회계부정 사태가 발생했으며,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3개 나라 중 꼴찌인 63위를 기록한 바 있다.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2019년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회계개혁을 위한 제도들이 속속 도입됐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감사인 선임권한을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 회계기준 위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새로운 제도들이 2019년부터 도입돼 단계적으로 시행중이다. 

재무제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회계기준에 맞는 재무정보 제공으로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지만,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들 사이에서는 보수 등 회계감사 부담이 높아졌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특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제도로 인해 기업의 감사 비용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많다. 

전규안 교수는 최근 수행한 연구에서 2019년 신외부감사법 시행후 시간당 감사보수가 상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간당 감사 보수는 2006년 9만7000원에서 2017년 7만8000원으로 하락했다가 2019년 신외부감사법 시행후 상승해 2020년 9만8000이 됐다. 

전 교수는 “전체 평균감사보수 증가는 2016년과 2017년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으며, 2006년 시간당 감사보수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20년 감사보수는 약 30% 증가한 12만8000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가 지난달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G7(미국, 영국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총수익 1000만 달러 이상 상장기업의 총 감사보수 미국은 33만46807 달러(한화 약 40억 원)달러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일본은 96만1852 달러(한화 11.3억)이다. 

한국의 총 감사보수는 22만5520 달러(한화 2.7억)으로 이에 크게 못 미친다. 

10년 전인 2011년에 G7 국가의 1000만 이상 총 감사보수의 수준은 현재와 그 수준이 비슷한 데 비해 한국 상장기업의 총 감사보수는 10만4801달러(한화 약 1.2억)로 격차는 더 컸다. 

전 교수는 “매출액기준 기업규모에 따른 그룹별 총 수익 대비 감사보수 비율을 계산해도 한국의 감사보수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주기적 지정제 관련, 전 교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이상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지정된 감사인으로 교체됨으로써 6년마다 감리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기업은 6년간 자유선임한 감사인의 감사인을 받으면 그 다음 3년은 지정된 감사인(회계법인)이 감사한다. 그 다음 6년 동안 기업은 자유선임으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첫 3년 동안은 직전에 감사했던 지정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 모든 감리를 하지는 못하는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감사인이 바뀌게 되면 후임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리하는 역할을 하게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또 “주기적 지정으로 인해 엄격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감사인 교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기적 지정제 대상이 되기 직전 해에 엄격한 감사를 하는 ‘인지된 최종감사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외감법 시행 이후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은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총액은  2019년 회사 51.3억· 임직원 0.3억, 2020년 회사84.6억· 임직원 4.8억, 2021년 8월까지 회사 140.5억· 임직원 17.8억원이다. 

2019년부터 3년간 임직원에게 부과된 과징금 23억    중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21.2억으로 92.2% 차치했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7.8%(1.8억)에 불과 했다.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은 2020년 1.3억에서 2021년 8월까지 2.4억으로 증가했다. 

전 교수는 “2021년에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감사인에게 외감법상 과징금이 최초로 부과됐다”면서 “향후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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