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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양도세 비과세 1주택자 추가 주택부터 주택채권 구매 의무 부여”
전문가, “양도세 비과세 1주택자 추가 주택부터 주택채권 구매 의무 부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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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가 매입한 채권으로 기금조성…생애최초구입자에 장기저리대출”
— “금융기관 본분 잊은 은행 제치고 옛 ‘재형저축’ 신설 등 서둘러야 민심회복”
— "보유요건만 있던 양도세 장특공제에 거주요건 추가는 소급과세로 위헌소지"

여야를 떠나 차기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인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실망한 중산층, 청년층의 냉소적 반응을 극복하려면 주택 취득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과 조세 모든 면에서 합리적으로 꾀를 내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무주택자들도 마음이 돌아서서 내집마련의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고, 이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면 좀 더 구조적인 개혁에 나서 지지층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차삼준 세무학 박사(세무사)는 1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생애 집을 한 번이라도 가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본 자가 주택을 또 취득하고자 할 때는 장기저리 주택채권을 구매토록 의무화, 이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주택 가액의 50% 이상을 장기저리로 융자받도록 하자”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30일 전체회의에서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양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금액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주거용 한 채 주택 보유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차삼준 박사는 이렇게 한 번이라도 집을 사 본 경험이 있는 50대 이상의 중산층이 1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똘똘한 한채’ 수요가 늘어난 결과 최근 크게 오른 가격에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거나, 집을 팔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추가로 집을 살 수 있다고 봤다.

그럴 경우에는 과거 국민주택채권과 같이 장기저리 주택채권을 구입토록 의무화, 이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주택금융공사 같은 국책 금융기관이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에게 장기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자는 취지다. 그렇지 않고 시장에만 맡겨놓을 경우, 은행들이 최근 지구촌 금리인상 틈을 타서 기존이든 신규든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올려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이중삼중으로 짓밟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을 강화하고 거주기간 요건은 완화하자고 제안도 눈에 띈다.

차 박사는 “생애에 한번도 집을 가져보지 못한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는 1세대 1주택 요건의 보유기간은 강화하고 거주기간을 없애 전세를 끼고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집값급등에 따른 불안감을 없애주고, 저축이나 대출로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마련 , 일정 시점에 자기 집에 입주할 희망을 주자는 얘기다. 어차피 전세와 월세 수요가 존재하는데, 부주택정책이 매매에만 몰두돼 있어, 항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도 작용한 제안이다. 물론 다주택자이면서 갭투자를 노린 경우는 철저히 차단하자는 의미가 깔려있다.

한국 금융기관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동안 담보대출 금리가 기업대출 금리를 웃돌 정도로 부동산 급등의 과실을 낼름낼름 따먹고 국가정책에는 전혀 도움이 안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차삼준 박사는 “지난 9월 기준 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2825만여명이고, 이중 1순위 통장 가입자만 1577만여명인데, 대부분 무주택자들이고 급여 중 일부를 조금씩 모아 내집 마련하려는 사람들인데, 집값이 터무니없이 올라 청약저축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금융기관은 금융 본연의 기능보다 금융기관 주주와 이들의 뒷배를 봐주는 전현직 금융관료들의 이익을 우선시 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은행 하는 짓을 묵과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과거 일하는 사람들이 목돈을 모아 내집마련을 보장하는 ‘재형저축’ 같은 상품을 만드는 발상도 마다하지 말아야 흉흉해진 민심이 되돌아 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집 없는 근로자들이 중산층으로 가는 희망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면서 “청년층 민심은 요지부동으로 정권교체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박사는 하루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 끝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보유기간만 적용했던 장특공제를 믿었던 주택보유자들이 나중에 거주요건이 추가된 것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소급 과세에 따른 위헌 소지가 더러 있다”면서 “주택보유기간별로 세금을 나눠 계산하는 방법을 채택, 주택을 빨리 양도해야 증세를 면할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차삼준 세무사
차삼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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