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없는 금융자산 평가손실 반영 안 해
영업권 손상평가에 오류 가정 사용… 과소계상
영업권 손상평가에 오류 가정 사용… 과소계상

기업집단 엘에스(LS) 소속 회사인 예스코홀딩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해 감사인지정 조치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개최한 제22차 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예스코홀딩스에게 감사인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LS계열사인 예스코홀딩스는 도시가스 및 가스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예스코와 콘크리트 생산 판매 및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한성피씨건설 등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예스코홀딩스는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평가에서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했다.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400억 넘게 과대계상했다.
2018년 결산기에는 영업권 손상평가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사용해 손상차손을 153억원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예스코홀딩스에 회사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및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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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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