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도 개요
1. R&D 세액공제 제도
□개요
○과학적·기술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임직원의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타 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조특법 §10①)
○기업의 연구·인력개발(R&D)을 촉진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
□공제 요건
○(형식적 요건)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써 조특령【별표6】요건에 규정된 비용.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조특령 §9)
<조특령 §9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비용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실질적 요건)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이 조특법 §2① 연구·인력개발 활동 정의에 부합할 것(조특법 §2① 11, 12호)
<조특법 §2① 11호,12호【연구·개발 활동의 정의】>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조특령 1조의2의 활동을 제외한다.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
<조특령 §1의2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
조특령 제1조의2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해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공제액 계산
○연구·인력개발비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해 계산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금액 = ① + 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조특령 별표6)에 기업규모·업종·기술종류별로 세법에서 정한 일정비율(조특법 §10①)을 곱한 금액
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당기발생액 × 공제율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와 ⓑ 중 선택
-ⓐ 증가분방식:(일반연구·인력개발비 당기발생액 – 직전기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공제율
-ⓑ 당기분방식:일반연구·인력개발비 당기발생액 × 공제율
<세액 공제율(조특법 §10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2014~2016년은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구분되어 각각 별도로 공제신청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당기분, 증가분 방식 중 선택
①당기분 방식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 공제율
② 증가분 방식 = (당해 - 직전연도 연구개발비) × 공제율
■증가분 방식의 배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증가분 방식은 적용하지 않고 당기분 방식만 적용
①당기 개시일부터 소급해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직전기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당기 개시일부터 소급해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
☞ 과도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직전연도에 의도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를 줄이는 등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소급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위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조특령§9⑦).
□작성·보관 의무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보고서,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보관하도록 규정
<증거서류의 작성·보관 의무>
⑩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9.2.12.>
○타 공제제도는 대부분 업종, 외형, 지역 등 형식적 요건만 규정하나 R&D 세액공제는 실질적 요건까지 부합해야 하므로
-부당한 조세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공제받은 기업에 증빙서류 작성·보관 의무 부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
2.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심사제도 개요
○(개요)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이 국세청에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전에 심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공제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들이 R&D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실시
<조특령 §9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⑭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혜택)심사 결과 통지내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①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②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위 혜택 제외
○(심사대상)일반 R&D 세액공제 적정여부에 대한 기술·비용 검토,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정여부에 대한 비용* 검토
*신성장·원천기술 R&D에 대한 기술·비용 검토는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비용 검토가 국세청으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