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도 수색‧압류‧매각 대상재산에 포함…납세보증보험증권 효력명시
내년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국세 체납자가 자료 제출을 제 때 못해 불가피하게 조사가 중단될 경우, 해당 중지기간은 압류해제 요건 기간에서 제외된다.
또 국세청이 국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때 체납자가 저항 또는 불응하면 주거지 등을 수색할 권한도 신설되며, 국세청이 압류한 자산을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도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기재위 조세소위가 고명진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국세징수법 개정안과 정부 제출 2021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종합 심사‧의결, 이튿날인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세징수법 개정 상임위 대안’으로 확정, 의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국세징수법’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납세자 재산을 압류한 뒤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국세 를 확정하지 못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기재위는 이번 상임위 대안에서 국세 확정을 위한 세무조사가 체납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지되는 경우 그 중지기간은 압류해제의 요건인 3개월을 계산할 때 제외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 예하 일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주거지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렇게 압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징세송무국 관계자는 2일 본지 통화에서 세무조사 중단기간을 압류기간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과 관련, “다른 세목에 견줘 큰 것은 아니지만,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건에 대해 국세청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준 법 개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체납자의 가상자산 이전 불응 때 수색할 수 있는 권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는 권한 등은 다른 압류재산에 대해 이미 주어진 권한을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공식 적용함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이밖에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이번 ‘국세징수법’에 반영했다. 또 납세담보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기존 하위 법령에 있던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