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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지출 기준 예산 607.7조원 국회 통과…나라살림 600조 시대
내년 총지출 기준 예산 607.7조원 국회 통과…나라살림 600조 시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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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확대재정 불가피…2년 연속 정부예산안 상회
— 2일 법인세법・부가세법・국세기본법・상증법 등 세법 본회의 통과

국회가 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총지출 기준 정부 예산안(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이 늘어난 607조7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 및 방역 예산이 증가한 결과로 풀이됐다.

국회 예결위는 정부안 수정 심사과정에서 총 8조8000억원을 늘리고 5조5000억원을 깎았다.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등 총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6052억원이 반영됐다. 애초 정부안 2402억원에서 365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이에 따라 내년에 발행될 지역화폐 규모는 정부 15조원, 지방자치단체 15조원 등 총 30조원어치다. 당초 정부안(6조원)보다 무려 24억원어치가 늘었다.

여야 막판 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 원안(72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천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천200억원 등도 반영됐다.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 구매예산 3516억원, 중증환자 병상 4천개 추가확보 예산 3900억원이 증액됐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원씩 인상하기 위해 해당 사업 예산을 2394억원 늘렸다.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고자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에 대한 긴급 조달체계 구축비 481억원을 신규 반영하기도 했다.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조7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 늘었다.    

한편 국회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밤에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법이 모두 상임위안 그대로 통과됐다.

법인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비용명세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새로 물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시가로 개인간 주식거래 땐 기준이 달라도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상속 및 증여세법, 국외기업도 거래명세를 5년간 의무보관하고 국세청이 요구하면 제출토록 한 부가가치세 등이 이날 모두 통과됐다.

이밖에 국세기본법・관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국가재정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국세징수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농어촌특별세법 등도 모두 기재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83개 법안을, 3일 오전 본회의에서는 2022년 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  /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83개 법안을, 3일 오전 본회의에서는 2022년 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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