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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못할 사유땐 국세청이 해외자회사와 원가 분담 등 인정
피치 못할 사유땐 국세청이 해외자회사와 원가 분담 등 인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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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해외자회사와 공동개발한 무형자산 등
—  거주자·내국법인, 해외부동산 취득・처분・투자운용에 보유현황자료까지 제출

앞으로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투자운용 하는 경우 관련 자료 뿐만 아니라 그 보유현황 관련 자료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가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등 무형자산을 함께 개발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무형자산 공동개발 관련 원가 등의 분담액을 조정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수정 의결한 이 같은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이번 국조법 개정안에 담았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앞으로 바뀐 법에 따라 해외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투자운용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그 보유현황과 관련된 자료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바뀐 국조법에 따라, 컴퓨터소프트웨어나 특허권, 저작권 등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으로 표시될 수 있는 항목들을 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가 함께 개발하는 경우, 국세청이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또는 경정)하도록 했다. 무형자산에는 이밖에도 영화필름이나 고객 목록,모기지관리용역권, 어업권, 수입할당량,프랜차이즈, 고객이나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충성도, 시장점유율 및 판매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의 무형자산 공동개발과 관련해 거주자의 원가 분담액을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조정,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또는 경정)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다면 다시 산정한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국조법에서 허용키로 한 것이다.

기재위는 “과세당국이 과세논리만이 아닌 경제현실을 좀 더 반영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법을 고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바뀐 국조법은 또 저세율국에 설립된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가 적용되는 외국법인 판단기준 중 외국법인 설립국에서의 부담세율과 관련해 앞서 ‘실부담세액이 실발생소득의 15%이하’였던 조항을 ‘국내 세율과 연계, ‘법인세법’상 최고세율의 70%이하’로 변경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별도 과세단위로 취급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외국신탁의 수익권을 직간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외국법인으로 봐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국외특수관계자에 관한 한,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됐다.

내국법인의 경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인유사 법인이 유보한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입법이 정부 주도로 추진됐지만, 실패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다시 개인유사법인 간주배당 과세가 거론됐지만, 흐지부지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83개 법안을, 3일 오전 본회의에서는 2022년 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  /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83개 법안을, 3일 오전 본회의에서는 2022년 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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