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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시가 12억원, 이르면 8일부터 유력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시가 12억원, 이르면 8일부터 유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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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8일 공포 예정…“매도자측이 잔금일 미루자고 요청”
— 잔금·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세 기준…“대출 기준도 중구난방…정비 시급”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빠르면 이달 8일로 앞당겨진다.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데 법률 개정을 하면서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아 잔금일을 미루는 등 혼란이 예고되자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에 나선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6일 본지 통화에서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이 시가 12억원으로 오르는 법률 시행일 이후 주택매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기 위해 정부와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합의, 최종 시기를 논의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법률 공포일은 7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인 8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 양도소득세 기준일은 주택 매도 뒤 잔금을 지급한 날과 법원 등기소에 등기가 이뤄진 날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통상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잔금 청산일이 법 시행 전이면 양도소득세가 최대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로부터 최대한 법률 시행시기를 앞당겨달라는 민원이 쇄도했다. 아니면 매수자에게 잔금일을 법 시행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애걸하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연출됐다.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공포일 시행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통상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에는 행정안전부로 보내 관보 게재 의뢰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에서 통상 2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일반적으로 5일 안팎 소요되는 정부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하루로 단축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시간까지 최소화해 이르면 국무회의 바로 다음날인 8일, 늦어도 이번주 중(~10일까지)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빨라도 20일 이후, 통상적 절차 진행 속도를 준용할 경우 12월 말께에나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8일부터 시행될 경우 최초 예정됐던 내년 1월1일에 견줘 최대 20일 이상 시행 시기가 앞당겨진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국회 관계자는 “법 시행일자가 미확정 될 경우, 서울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됐다”면서 “기준이 12억원으로 오르기 전에 집을 팔고 잔금 납부일이 닥친 매도자들의 잔금 연기 요구가 쇄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 양도세 문제에 이어 대출 규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금융권에서는 신혼부부나 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에 배정하는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이 여전히 9억원인 점 때문에 술렁이고 있다. 2018년 규정 신설 당시 소득세법의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해 만든 규정인데 이번에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올라가지만 특별공급 기준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집을 살 때 시세 9억원 이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지만, 9억원 초과분부터는 20%로 감소.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아예 대출 자체가 금지된다.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은 지난해까지는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분, 올해는 11억원 초과로 기준이 올랐다. 기준금액을 따지는 방식도 양도세와 대출은 각각 실거래가와 시세인데,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산정 기준이 적용돼 제각각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83개 법안을, 3일 오전 본회의에서는 2022년 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  /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83개 법안을, 3일 오전 본회의에서는 2022년 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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