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발급에 국가유공자를 택시경력보다 우선 등 지적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 등 161개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지자체 고문변호사나 변리사를 위촉할 때 지역내 연고를 둔 사람을 우대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택시운전경력 보다 국가유공자를 우선순위에 두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나 규칙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해 파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레 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에 따르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35.1%), 기초자치단체 436건(64.9%) 등 총 672건으로 나타났다.
규제유형별로는 진입제한이 270건(40.2%), 사업자차별 316건(47.0%), 사업활동제한 21건(3.1%) 순이었다.
특정 자치단체가 역내사업자 우대 등의 조례·규칙을 만들면 인근 지자체들이 이를 모방해 자기지역 사업자 우대를 위한 유사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되는 특징을 보였다.
가령 의무구매조항 등 종전에 장애인이나 영세소상공인 등 최소범위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조항이 노인, 청년, 국가유공자, 사회적기업, 향토기업 보호 등 여타의 공익목적으로도 계속 확산되는 패턴이다.
경쟁제한적 조례와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지자체 고문변호사에 지연연고를 우대하고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국가유공자를 택시운전경력 보다 우선 순위에 두는 사례 외에도 다양했다.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등 165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향토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선정한 향토기업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와 충북 청주시, 강원 원주시 등 2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역건설협회로 하여금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운영중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발굴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앞으로 3년간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정호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팀장은 “특히 건설분야·전문자격사 분야 등 근거법령에서 지역제한근거가 없음에도 지자체규정으로 지역제한을 두는 경우 인근 지자체도 자기 지역사업자 보호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경쟁시장을 협소한 지역시장으로 파편화하는 문제가 있어 기업의 수익활동 기반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