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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금융 500조원 시대…하지만 말로만? 무늬만?
ESG금융 500조원 시대…하지만 말로만? 무늬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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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7일 이용우 의원과 국내 최초 ESG금융백서 발표
- 녹색‧사회 분류체계 시급…EU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적극 참고해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7일 국내 첫 ESG 금융백서를 발간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7일 국내 첫 ESG 금융백서를 발간했다.

 

한국 금융기관의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금융 규모가 지난 2020년말 기준 492조원에 이르고, 이중 민간금융이 270조원으로 5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이사장 김영호)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공적금융과 민간금융을 망라한 국내 금융기관의 ESG 규모와 방식과 목표 등 ESG 금융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 과제를 담은 ‘2020 한국 ESG 금융 백서’를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ESG 금융 전체 규모 492조원 중 기업대출‧개인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목적사업상 ESG 관련 대출이 184조원을 차지했다.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 ESG 투자액은 188조원으로 대다수(75.6%)를 차지했다.

예적금이나 보험, 카드, 리테일 펀드 등 ESG상품은 62조원, 금융‧비금융 등 ESG 채권은 59조원으로 각각 파악됐다.

ESG 이슈별로는 환경(E)이 72조원, 사회(S)가 219조원, 지배구조(G)는 0.2조원, ESG통합은 201조원으로 나타났다. 사회 분야(44%) 규모가 환경 분야(15%)에 견줘 3배 가량 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사회(S) 중에서도 ESG 대출 분야가 129조 원으로 매우 컸다. 채권발행에서도 사회(S) 비중이 컸다.

“ESG 금융 관련 목표를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한 금융기관은 32개였다. 이 중 민간금융기관은 27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KoSIF은 이번 백서에서 ESG 금융 실태에 근거해 정책적, 제도적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우리나라의 ESG 금융은 규모적 측면에서 양적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ESG 금융의 정의, 분류체계(taxonomy), 공시체계, ESG 워싱 방지 정책 등 이제는 질적 성장을 위한 ESG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올해 1월 발표한 ‘2021 녹색금융 추진계획’은 ESG 금융 전반을 아우르지 못한다”며 중장기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ESG 흉내내기(washing) 방지 차원의 일관된 ‘ESG 금융목표’ 수립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oSIF은 “금융기관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사회적채권원칙(SBP), 유엔의 SDG, 한국의 ‘녹색채권가이드라인’ 등과 자체 기준을 적용, ESG 금융활동을 하고 있지만, ESG 금융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활동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린워싱 또는 ESG워싱 방지를 위한 분류체계(Taxonomy)를 시급해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올해 안에 녹색경제분류체계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포함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예견된다.

이종오 KoSIF 사무국장은 7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은 그린 택소노미를 마련했고, 올해 7월 사회적 택소노미(Social Taxonomy) 초안을 내놓은 상태”라며 “이번에 국내 최초로 ESG 금융백서를 발간한 것을 계기로 한국도 본격 분류체계 정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 금융상품의 정의와 기준이 부재한 점도 지적됐다.

이 국장은 “금융기관별 규모 차이가 현격했고, 금융상품의 실제 환경, 사회적 기여도도 불분명하다”면서 “ESG 상품유형별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마련하고 상품별 ESG 정보공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EU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oSIF 김영호 이사장은 “EU는 2018년 법-제도 패키지 성격의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을 마련, 이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속가능경제를 위한 그린 택소노미, 사회 택소노미 등 분류체계 마련을 통해 무늬만 ESG 금융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민연금을 필두로 한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확대, ESG 정보공시의 조기 의무화에 더해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ESG워싱 방지를 위한 ESG 분류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 ESG채권의 공급 다변화, ESG요소 발행자의 신용평가 시 반영, 인증 문제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정책,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oSIF과 이용우 국회의원실은 ‘한국 ESG 금융백서’ 발간을 기념해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ESG 금융 활성화와 워싱 방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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