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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월,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국세청, "12월,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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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소득자료,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31일까지 제출해야
기한내 제출하면 연간 200만원 한도 세액공제, 미제출·불성실제출이면 과태료 부과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12월 31일까지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대리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됐기 때문인데,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에 대한 소득자료가 제출 대상이다.  

국세청은 8일 "해당 내용이 포함된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을 5만명의 사업자에게 발송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소득자료는 대리기사 등 소득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업체 등 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6일부터 사업자 5만명(법인 3만명, 개인 2만명)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제출할 때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처음 제출하는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월 제출 첫 달임을 감안해, 일반적인 작성사례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용역 알선 시기와 용역제공자의 소득발생 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용역대가를 모르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별 작성사례도 제공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인적사항·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한다. 연간 200만원 한도다.

한편,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니 유의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자료 건당 20만원이고, 소득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소득자료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올 12월부터 캐디 등 용역제공자는 홈택스·손택스의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통해서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자료 확인 뿐만 아니라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다. 

국세청 김휘영 소득자료신고과장은 "제출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적용, 지원금 지급 등 용역제공자를 위한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해 신고 전에는 다양한 도움정보 등을 제공하고, 신고 후에는 소득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개별안내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자료 제출 유형 안내
전자신고 방법
자료제출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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