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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대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관여한 바 없다”
윤석열 선대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관여한 바 없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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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대위, “윤 전 서장 동남아 도주 등 죄질 불량에도 구속영장 6번 기각”

— 심상정 선대위, “국세청 마당발, 윤 후보 최측근 윤대진 법무연수원 부장 친형”

“윤석열 후보는 윤우진 전(前) 세무서장 사건에 어떤 관여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연루’와 같은 단정적·추정적 표현은 자제해 주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이날 새벽 구속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측의 잇따른 주장에 반박하며 한 말이다.

이 대변인은 “2012년도 이모(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나 봐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윤우진의 동생(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일 뿐, 윤석열 후보가 직접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전후로 충분히 설명 드렸던 내용으로,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수긍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박성준 대변인은 이에 앞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제2의 윤석열 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제하의 논평에서 “이번 윤 전 서장의 구속은 2017~2018년까지 불법 브로커 활동을 하며 세무 당국에 청탁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구속이 주목받는 이유는 윤 전 서장이 ‘윤석열 검찰’의 비호를 받았던 전력 때문”이라며 윤 전 서장이 지난 2012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점을 거론했다.

박대변인은 당시 보도를 인용, “현금 8000만원과 골프비 4100만 원 등 1억4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면서 “윤 전 서장은 더욱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동남아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했지만, 당시 검찰은 경찰의 윤 전 서장에 대한 여섯 번의 구속영장 신청을 모조리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사건에 시간을 계속 끌다가 ‘무혐의’로 종결, 윤 전 서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석열 후보와 대검 중수2과장을 지낸 윤대진 검사장 등이 윤 전 서장의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가 받은 ‘무혐의’처럼, 검찰이 주는 ‘제2의 윤석열 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은 윤 전 서장의 구속을 계기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측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입장 촉구와 수사당국의 철처한 수사 촉구를 촉구했다.

오현주 선대위 대변인은 “윤 전 서장의 불법 행위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전제, “2012년 세무조사 무마 청탁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수사 받았지만 검찰이 끝내 불기소 처분한 건, 6차례 영장 기각 등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당시 윤 전 서장은 국세청 내 마당발로 통했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윤대진 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며, 윤석열 후보는 윤 전 서장에게 검찰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윤 전 서장이 최근까지도 불법 로비와 청탁을 통해 부정한 부를 축적한 기폭제가 된 것”이라며 “시민들은 드러난 범죄보다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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