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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기아차 알루미늄 협력사 8곳에 과징금 207억…특이한 입찰제도는 개선
공정위, 현대·기아차 알루미늄 협력사 8곳에 과징금 207억…특이한 입찰제도는 개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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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크노메탈·세진메탈 등 8개사 10년간 입찰담합 적발
사전 물량 배분, 낙찰 순위와 투찰 가격 공동 결정
현대·기아차, 담합 유인된 특이한 입찰제도 개선…내년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현기차 협력사들이 연간 배분물량을 합의한 담합 증거 문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현기차 협력사들이 연간 배분물량을 합의한 담합 증거 문건.

현대·기아자동차 등 알루미늄 합금제품 입찰에서 10년 간 담합행위를 벌인 알테크노메탈·세진메탈 등 8개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206억 7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 다원알로이 등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기아차 및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물량을 배분했다.

사별 과징금은 알테크노메탈 38억1200만원, 동남 35억원, 우신금속 34억9700만원, 세진메탈 32억9700만원, 삼보산업 27억4100만원, 한융금속 26억5700만원, 한국내화 9억4600만원, 다원 알로이 2억2100만원 이다 

이들 8개 협력사는 입찰일 전날 모여서 현대자동차 등의 전체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협의된 물량 배분에 맞춰 품목별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정했다. 

특히 2014년, 2015년, 2017년의 경우 물량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연간 물량배분 계획까지 수립했다.

용해로(고로)에 알루미늄 스크랩을 녹여 생산하는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공장을 계속 가동하지 못하면 용해로가 파손될 수 있고, 선주문한 원재료 비용과 고정 인건비 등이 상당해 업체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 등에서 일정 물량을 확보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담합 배경이 됐다.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이 담합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당시 입찰제도에 따르면,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서 모든  낙찰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타 업체와 가격을 합의할 유인이 됐다. 

고온의 액체상태로 납품되는 알루미늄 용탕의 특성상 현대차 울산공장과 기아차 화성공장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각 공장 인근 업체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양 공장에 납품되는 용탕의 가격을 따로 결정하지 않고 동일하게 결정 했다. 

특히 거리상 운송비가 많이 드는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도 울산공장 인근 업체들의 투찰가로 납품하게 됨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졌고 이를 담합으로 막으려는 유인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이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들 회사와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현대·기아차는 내년부터 개선된 입찰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선 내용은 우선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실제 발생한 울산, 화성공장까지의 운반비를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양 공장에 납품되는 용탕의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낙찰사의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기로 했다. 

그간 업체들은 납품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에도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납품포기를 요청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점을 반영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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