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로는 상속세 27.7% 으뜸… 법인세·양도세·증여세·부가세 순
2020년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해 이의신청한 것을 국세청이 차제 심의해 처리한 건수 대비 인용율이 15.3%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청에서는 인천국세청, 세목별로는 상속세 인용율이 가장 높았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세청 이의신청 인용율은 15.3%다. 처리건수 3630건 중 557건이 인용됐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우선 서울국세청은 청구 1139건 중 1083건이 처리됐다. 이 중 161건이 인용돼 인용율 14.9%다.
중부국세청은 처리 777건 중 133건이 인용돼 인용율 17.1%이고, 부산국세청은 처리 499건·인용 59건·인용율 11.8%이다.
인천국세청은 처리 569건·인용 115건·인용율 20.2%로 지방국세청 중 인용율이 가장 높다.
대전국세청은 처리 272건·인용 32건·인용율 11.8%이고, 광주국세청은 처리 202건·인용 31건·인용율 15.3%이다.
대구국세청은 총 228건 중 26건만 인용, 전체 지방국세청 중에서 가장 낮은 인용율(11.4%)을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상속세가 27.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법인세 26.3%, 양도세 20.1%, 증여세 20.0%, 부가가치세 19.0%, 종합소득세 9.1% 순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이의신청 인용율은, 서울청의 경우 2016년 26.4%, 2017년 22.9%, 2018년 21.4%, 2019년 17.5%, 2020년 14.9% 등 매년 인용율이 낮아지고 있다.
중부청은 2016년 30.0%, 2017년 25.7%, 2018년 23.9%, 2019년 23.8%, 2020년 17.1% 등 4년간 평균 26%였다가 작년에 처음 10%대로 낮아졌다.
부산청은 2016년 27.8%, 2017년 27.4%, 2018년 23.3%, 2019년 15.8%, 2020년 11.8% 등 2018년 이후 10%대 인용율을 보이고 있다.
2019년 개청한 인천청은 2019년 16.4%, 2020년 20.2% 등 인용율이 다소 증가했다.
대전청은 2016년 31.3%, 2017년 26.5%, 2018년 19.4%, 2019년 24.3%, 2020년 11.8% 등 인용율이 2017년부터 20%대와 10%대를 반복하고 있다.
광주청은 2016년 27.4%, 2017년 17.8%, 2018년 22.3%, 2019년 18.5%, 2020년 15.3%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청은 2016년 24.6%, 2017년 20.3%, 2018년 32.8%, 2019년 17.0%, 2020년 11.4% 등 2018년 인용율 32.8% 최고치 이후 인용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