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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독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노동이사제’ ‘사경법’ 논의
여 단독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노동이사제’ ‘사경법’ 논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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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난항 겪어온 2개 법안…“이재명의 명이오!” 재심사 돌입

— 두 법안 모두 당위론 vs 현실론 팽팽…국힘 내부분열 노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가 열어, ‘노동이사제’와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 입법에 대해 논의했다. 야당 기재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아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연 전체회의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 10월 정기국회 회기 내 도입이 물 건너갔고, 사경법 역시 흐지부지 될 소지가 컸지만, 주로 여당이 입법에 적극 나서면서 재점화 되는 모양새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강력한 개혁입법 추진을 당에 주문하면서 여당 기재위원들이 심기일전, ‘노동이사제’와 ‘사경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비록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도입에 실패했지만, 이재명 대선후보 등 여권인사들이 잇따라 약속해온 사안이다.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가 화두조차 꺼내지 못해 여당 내에서는 기재위원들이 눈총을 받아왔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근로자 신분을 중지하고 상임이사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노동이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았다.

‘사경법’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래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두 번 다 임기 종료로 자동폐지 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윤호중·강병원·김영배·장혜영·양경숙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5개 법안으로 다시 발의, 12월 현재 기재위 계류 중이다.

사회적경제가 양극화·기후위기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끈다는 게 사경법 제정 취지다.

반면 기본법 포괄 범위가 너무 방대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를 하나를 묶어낼 수 있을지 회의론도 만만찮았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법안을 둘러싸고 제1야당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을 노리는 측면도 있다는 관측이다.

윤후덕 위원장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후덕 위원장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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