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비중 1위, 단독가구 59%·60대이상 가구 39%·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36%
"법령개정으로 내년 6월부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동시 실시"
국세청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21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 112만 가구에게 4952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시한(12월 30일) 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534억원(51.2%), 홑벌이 가구 2204억원(44.5%), 맞벌이 가구 214억원(4.3%) 순이다.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 61만 가구(54.5%), 상용근로 가구 51만 가구(45.5%)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0만 가구, 9.0%p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631억원(53.1%), 상용근로 가구 2321억원(46.9%)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4만 가구(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대 이하가 28만 가구(25.0%)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60대 이상(1942억원), 20대 이하(1084억원), 50대(878억원), 40대(650억원), 30대(398억원) 순이다.
지급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0만 가구(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0만원 미만(32만 가구, 28.6%), 50만 원 이상 ~ 70만원 미만(26만 가구, 23.2%) 순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지급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이준희 장려세제운영과장은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때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면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산시기가 당초 ’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빠른 지급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원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