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올해 걷을 세금의 98% 10월까지 걷혔다
올해 걷을 세금의 98% 10월까지 걷혔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09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법인세 전년동기대비 21.4%나 증가
— 재정지출 승수효과 뚜렷…11월 재매입후 채권금리도 안정화

지난 10월까지 국세청이 걷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54조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차 추경예산 대비 10월까지 잠정 세수진도율은 97.8%로,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을 지난 10월 이미 98% 가까이 걷었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2월호에서 “올해 1~10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3조7000억원 더 걷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올해 정부가 걷힐 것으로 예상한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4조4000억원 늘어난 67조3000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71조9000억원으로 작년 10월까지 징수액보다 5조8000억원 많았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진도율은 각각 102.6%, 103.6%로 전년보다 7.3%p, 1.9%p 증가했다.

양도소득·근로소득이 늘어 10월까지 소득세가 96조3000억원이 걷혔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소득세수 진도율은 96.8%로, 전년동기대비 15.7%p 높다.

10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3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2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전년대비 세수가 감소한 달은 10월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부유예로 종합소득세를 10월에 걷었기 때문에, 올해보다 크게 평가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10월까지 과태료와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걷힌 세외수입은 2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이 늘었다.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 증가(1조원) 영향도 있었다.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24조5000억원 늘어난 15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회보험 대상 확대, 사회보장성기금 자산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92.7%다. 규모와 진도율은 2011년 기금수입에 대한 월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수준이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월 말 기준 174조7000억원으로 발행한도(186조3000억원)의 93.8%를 소화했다. 11월 국고채 응찰률은 시장안정 조치 등에 따른 변동성 완화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278→291%)했다. 발행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외국인 채권 순투자는 예년과 달리 11월까지 순유입이 지속됐다. 2006년 8월~2008년 6월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최장기간 유입세를 보인 것. 11월 국고채 금리는 지난달 2조원 긴급 재매입(buy-back)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의 승수효과가 경제원론처럼 작동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증대의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가시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차질,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대 등으로 경기개선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성장률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코로나 대응과 미래 도약 뒷받침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역대 최대 수준인 73.0%를 배정했다.

사진=기획재정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