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법률 개정안 통과
-설과 추석에 한정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두 배 상향
-설과 추석에 한정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두 배 상향
2022년 설과 추석에는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현행보다 2배 늘어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판매 감소를 감안해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해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가액범위가 두 배로 상향된다. 현재 청탁금지법 상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은 10만원이다. 또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 농수산가공품에 해당된다.
이 규정은 내년 설 명절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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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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