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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일부터 국세청이 직접 금융회사에 국세증명 제공"
국세청, "9일부터 국세청이 직접 금융회사에 국세증명 제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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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발급·제출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민원편의 개선
납세증명서·소득금액 증명·사업자등록증명·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 등 10종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세청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를 정보 주체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 납세자가 번거롭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불편함이 개선되어 납세자의 민원신청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카드사 등 이용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 민원처리 시에도 국세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과 이용기관 간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국세청 한경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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