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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감사보다 감사위원회가 경영자 이익조정 통제에 더 효과적”
“상근감사보다 감사위원회가 경영자 이익조정 통제에 더 효과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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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학회지 연구논문…내부감사기구 특성 고려 땐 비차별적
- 연구자, “정책당국이 상법‧비용부담 고려해 제도보완 꾀해야”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상근 감사가 재직하는 상장법인들을 실증 조사‧분석해보니 감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는 상장법인이 감사 운용 법인보다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통제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가 의무적으로 포함되기만 하면 되는 감사위원회가 전문성 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경영자 이익조정 통제에는 더 효과적인데, 이는 감사위원이 실제 상근 감사보다 여러 분야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감사역할에는 뒤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김종근‧박시훈 박사는 한국세무학회의 학술지 <세무와 회계저널> 최근호에 기고한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상법 또는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이 설치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제도보완 등에 지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저자들은 내부감사기구에는 전문성‧독립성‧활동성 등 3가지 특성을 갖는데, 전문성과 독립성 지표만으로 평가하면 감사위원회가 상근 감사보다 경영자의 이익조정 통제에 더 효과적이지만, 활동성 잣대로 평가하면 오히려 상근 감사의 감사자 역할이 더 컸다고 해석했다.

특히 현실에서 이 3가지 잣대 중 2가지씩만 갖추는 경우가 많은데, 2가지씩 갖춘 그룹 모두에서는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 그룹이 경영자의 이익조정 통제 효과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지웠다. 게다가 3가지 잣대 모두를 충족하는 두 그룹들 역시 경영자의 이익조정 통제 효과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논문에서 “외형적 형태를 비교할 경우 감사위원회가 감사보다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부감사 기구 특성을 추가해 두 제도의 통제효과 차이를 비교해보니 감사위원회와 상근 감사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 등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다만 상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근 감사를 운용하지 않아도 된다.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반드시 사외이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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