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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확대…을 협상력 강화”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확대…을 협상력 강화”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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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 도입 … 중소기업의 피해 신속 구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도 동의의결(자진시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신정훈 의원안, 이용우 의원안 2개, 김경만 의원안, 윤창현 의원안, 김병욱 의원안 2개 등 총 8개 법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 의결됐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자재비 등 공급원가가 인상됐을 때 하도급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에는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협상에 나서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협상도 가능해진다.

또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과 낙찰 결과, 유찰 사유 등을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를 부여했고, 분쟁 조정절차와 소송이 겹칠 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중소기업은 5억원 초과 과징금에 대해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은 10억원 초과 과징금에 대해서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다.

또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해 해당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공정위의 기존의 조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할 때보다 피해기업이 신속히 구제되며,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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