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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사전동의 얻어야 광고· 판촉행사 가능” 법제화 
“가맹점주 사전동의 얻어야 광고· 판촉행사 가능” 법제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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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비용이 들어가는 광고 및 판촉 행사를 하려면 반드시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업자도 동의의결(자진시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열고 비용은 점주에게 떠넘겼던 그동안의 관행을 막기 위해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를 본부가 실시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알선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가맹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신설하고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 했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광고·판촉행사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이 높아져 가맹 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가맹점주, 납품업체 및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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