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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에 넘어간 ‘동의의결 이행관리’…공정거래위원장 “철저한 사후관리” 강조
조정원에 넘어간 ‘동의의결 이행관리’…공정거래위원장 “철저한 사후관리” 강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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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조정원장 “기존 공정위 이행관리는 보고에만 의존…실상 확인에 한계” 지적
10일 공정위-조정원, '동의의결 이행관리 발전방안' 학술행사 공동개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의의결의 시정방안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9일 개최한  ‘동의의결 절차 및 이행관리의 향후 발전방안’ 학술행사에 에 참석한 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 제도는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시정조치의 대안으로서 신속한 피해구제 및 경쟁질서의 회복을 가져온다고 평가했다. 

또 애플과 남양유업의 사례를 들고, 동의의결을 통해 거래질서의 적극적인 개선 및 상생협력을 도모했다고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의 시정방안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조정원에 위탁함을 계기로 동의의결에 대한 더욱 충실한 이행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형배 조정원 원장은 “기존에는 경쟁당국의 이행관리는 사업자의 이행결과 보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자가 약속한 시정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조정원이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맡게됐다”면서 “오늘 논의를 토대로 조정원은 동의의결 이행관리 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행사 1부에서는 ‘동의의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정책적 검토’를 주제로 이황 교수가 좌장을 맡아 최난설헌 교수와 박준영 연구위원의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최난설헌 교수는 ‘최근 동의의결의 동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동의의결 도입배경 및 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여러 방면의 동의의결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준영 연구위원은 ‘동의의결 활성화를 위한 절차법적 검토’를 주제로 동의의결의 절차법적 측면을 검토하고, EU의 동의의결 제도 중 우리 실정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했다. 

2부에서는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이론과 실무’를 주제로 한철수 고문이 좌장을 맡아 유영국 박사와 손봉현 실장의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유영국 연구위원은 ‘동의의결 절차에 있어서 이행관리제도의 체계상 지위와 그 실효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이행관리제도의 필요성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봉현 실장은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실무적 쟁점’을 주제로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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